• 최종편집 2024-03-03(일)
 

임신 시 치주질환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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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치아 통증이나, 잇몸 염증으로 치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 임신 시에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 그리고 입덧, 임신 피로감 등으로 구강위생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임신 2개월경부터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할 수 있다.

 

치은염이 심해질 경우 잇몸이 자라 치아 부위를 덮어 저작 시 통증을 유발하는 임신성 육아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임신 중에는 치주 질환뿐 아니라 치아우식증(충치)도 문제가 된다. 임신과 치아우식증 발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 중의 구강위생관리 불량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치아우식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치아우식증이 심해져 신경까지 이환된 치수염으로 진행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치아우식증의 원인균인 뮤탄스균이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아기와 모체에게 건강한 치과 치료

 

그렇다고 임신 자체가 치과치료의 금기증은 아니다. 임신 중기(3개월~6개월)에는 대부분의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과 엑스레이 촬영 시 납복으로 복부를 가리고 촬영하면, 조사되는 방사선량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생활방사선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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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마취제(lidocaine) FDA 기준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분류되며, 태아에 영향이 거의 없다. 충치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인 금이나 레진도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를 피해야 하며, 임신 말기에는 치과 체어에 눕는 자세가 앙와위저혈압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임신 중기에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초기나 말기라 하더라도 산모의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로 구강질환이 심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치과에 내원해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산전검사와 더불어 치과 검진도 받는 것이 좋다. 발견된 치아우식증은 치료를 받고, 스켈링을 할 때 잇몸치료도 받아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랑니도 예방 차원에서 발치하는 것이 좋다. 모든 예비 엄마들이 산전 치과 검진을 미리 받아 임산부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한, 행복한 임신 기간을 맞을 수 있었으면 한다.

 

 

윤보영 원장.png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라이선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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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치주질환, 미리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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